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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