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사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파기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의 직책과 역할, 수사기관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으나,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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