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토지에서 차량을 주차하여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피고인은 이 행위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며, 도로 폭이 2미터 이상 남아 차량 통행이 가능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마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통행하게 해준 점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피고인이 토지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사용해 온 통행로였고, 피고인은 도로를 막을 경우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기간 동안 도로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던 점, 우회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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