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피고인 A가 본인 소유 토지 내 마을 통행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있는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약 40명의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마을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울주군에 토지 매수를 요구하며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토지를 소유하기 훨씬 이전부터 마을의 주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피고인은 도로를 막을 경우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차량을 주차하여 도로 폭이 2m 미만으로 줄어들거나 아예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정당한 권리 행사, 통행 가능 여부, 법률의 착오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양형부당 주장)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①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약 40명 주민의 통행 도로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도로를 막을 경우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② 범행 기간 동안 도로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는 점 ③ 우회도로가 있었더라도 통행 방해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원심의 양형재량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주차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했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통행을 막으면 주민이 불편을 겪을 것을 알았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이 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의 통행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의 통행을 방해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로를 막은 주된 의도가 울주군에 대한 토지 매수 요구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라도 장기간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 온 경우에는 함부로 통행을 막을 수 없으며, 이를 막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다른 우회도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된 통행로를 막아 일반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통행을 막는 행위가 타인에게 불편을 주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등과 토지 관련 분쟁이 있다면, 법적 절차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임의로 도로를 막는 등의 행위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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