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으나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 판결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취기와 추위 때문이며,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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