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경찰청장은 원고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행정절차법 위반, 재량권 남용,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청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을 내렸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 취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의무 사항이고, 운전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0월 19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원고에게는 이미 2004년과 2005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찰청장은 원고가 '두 번째 이상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1년 12월 20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정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생계 유지 어려움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운전하지 않은 제2종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