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E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 등 4명의 피고인들이 폭염 속 고소 작업 현장에서 안전난간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근로자 L에게 추락 방지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약 3.5m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 이동하려다 안전난간 틈으로 추락하여 강직성 사지마비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각 금고 6개월 또는 4개월에 1년간 집행유예 및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 주식회사가 G 주식회사로부터 I공사를 도급받고 J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보온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되던 중, J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L이 약 3.5m 높이의 작업발판에서 배관 보온 작업을 하다가 휴식 후 이동 중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의 중간 난간대와 통로 사이의 틈(약 40cm 이상)으로 몸이 빠져 바닥에 추락하여 강직성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안전난간을 설치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측은 발끝막이판이나 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업주 및 현장 관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 기준(발끝막이판, 안전방망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작업발판이 이동통로로 사용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C에게 각 금고 6개월, 피고인 B, D에게 각 금고 4개월을 선고하고, 모든 피고인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고온의 날씨에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사업주와 관리자들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사업주와 하도급 사업주의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들이 공동으로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특정 사유를 명시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이 선고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어 안전 의식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이 규칙은 사업주가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발끝막이판을 바닥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한 장소는 예외로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물체'를 단순히 작업 도구뿐만 아니라 작업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 설치 의무를 강조했으며, 안전방망 등 다른 충분한 예방 조치가 없는 경우 발끝막이판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작업발판이 이동통로였더라도 추락 위험이 존재하고, 바닥과 중간난간대 사이 틈이 넓었으며, 다른 작업발판과 달리 안전방망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고소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에서는 작업의 성격이나 장소의 용도(작업장 또는 이동통로)와 관계없이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철저히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을 바닥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거나, 발끝막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안전방망 등 추가적인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안전난간 규정에서 언급하는 '물체'를 작업 도구뿐만 아니라 작업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빈틈없는 안전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폭염 등 악조건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적절한 휴식 공간과 물 공급 등 추가적인 보건 조치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의 공사 현장에서는 원사업주와 하도급 사업주 모두 근로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각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재해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