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장난을 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한 학생이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자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 학생과 학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이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고 당시 만 12세 전후의 미성년자였던 가해 학생에게 민법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교(지방자치단체)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예측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사용자 책임도 부정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과 피고 D는 2019년 G초등학교 6학년 1반에 함께 재학 중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오후 12시 30분경 피고 D가 교실 사물함 위에 올라간 다음 교실 바닥에서 다른 친구들과 앉아 놀고 있던 원고 A을 향해 뛰어내려 올라타는 바람에, 원고 A의 얼굴이 교실 바닥에 부딪혀 앞니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 측은 이 사고 외에도 피고 D가 2017년부터 2021년 6월경까지 원고 A을 시도 때도 없이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D를 불법행위자로, 그리고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방지 과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물어 피고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D가 원고 A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했는지 또는 지속적인 폭행 및 금품 갈취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피고 D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울산광역시 소속 담임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과 피고 D가 교실에서 장난을 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고 D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거나 지속적인 폭행 및 금품 갈취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만 12세 전후의 미성년자였던 피고 D에게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민법 제753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울산광역시에 대해서도 담임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으로 사고 발생을 예측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무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별할 능력, 즉 '책임능력'이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D가 사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만 12세 전후였으며, 또래에 비해 성숙도가 높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되었습니다. 대체로 중학교 입학 연령부터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 사회통념이 고려된 것입니다.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및 사용자 책임 학교 교사는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미치지만, 사고의 예측 가능성 및 방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고의 경위, 원고 A과 피고 D의 관계, 사고 발생 장소 및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학교(울산광역시)의 사용자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등 참조)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생 간 사고는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해 학생의 '책임능력'과 학교(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만 12세 전후의 초등학생은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민법 제753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학교나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는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점, 장소, 학생들의 관계, 행동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과 방지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지속적인 가해 행위를 주장할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예: 진단서, 목격자 진술, 관련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