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D가 원고 A에게 장난 중 상해를 입혔으나 고의나 지속적 폭행 증거 부족, 피고 울산광역시의 교사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D와 함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피고 D가 교실 사물함 위에서 뛰어내려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D가 고의로 상해를 가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폭행과 금품 갈취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울산광역시 소속 교사가 이러한 학교폭력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치아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원고 B와 C는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원고 A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초등학교 6학년 당시 미성년자로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울산광역시에 대해서도 교사가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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