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법원은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제시한 여러 사정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