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으나 악의적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일부 보상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했으며, 체불임금의 합계액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하거나 횡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구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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