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부산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던 중 2021년 2월 변경등록 및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오리보트 10대를 이용해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원고에게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며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변경등록 및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배터리 충전식 오리보트 10대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측에 오리보트가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 및 안전검사 대상인지 문의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입장이 번복되고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로서의 변경등록 및 안전점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했음에도 원고는 해당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피고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2021년 10월 27일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정지처분이 첫째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며 둘째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수상레저안전법의 여러 조항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신뢰보호원칙 및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자는 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변경등록 및 안전점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법규 적용 여부를 문의할 때는 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답변 내용을 서면이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규 적용에 대한 혼선이 있더라도 사업 운영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등록 허가 점검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과거에 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시 감경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법규 준수가 요구됩니다. 어떤 기구가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인지 여부와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기구의 안전점검 대상'인지 여부는 별개의 법적 의무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모두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