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B 주식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를 받은 것에 대한 불복 소송입니다. 원고는 형식적인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며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국세청은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주식 소유와 경영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회사 경영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고, 회사의 주요 사업에 연대보증을 서는 등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