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표방한 'B' 회사와 그 사업 'C'가 실질적인 수입원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인들에게 'B'가 폴란드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절대 망할 일이 없으며, 하루 5분 광고 시청으로 120일 후 12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6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107,238,210원을 송금받아 'B' 계정 등록 및 광고팩 구매를 대행하며 'B'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방조로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와 'C' 사업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자처하며 50달러짜리 '광고팩'을 구매하고 매일 10개의 광고를 시청하면 120일 후 1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광고를 게시한 사람에게 광고비를 받지 않았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신규 회원들이 지급한 광고팩 구입대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교부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소비자보호청은 2017년 12월경 'B'와 'C'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형성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검찰에 범죄 가능성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2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지인들에게 'B'가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하고, 총 1억 7백여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B' 계정 등록 및 광고팩 구매를 대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광고팩 구매를 대행했을 뿐 유사수신행위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광고팩' 투자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정범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 및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통해 투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F로부터 받은 일부 금액(50,000원, 47,000원)은 'B' 관련 강의 수업료나 책 구입 비용으로 보일 뿐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았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광고 시청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돌려막기)은 명백한 유사수신행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성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자금 조달을 도운 행위는 방조죄가 성립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도 유사수신행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사수신행위의 다양한 변형과 이를 돕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는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은 제3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서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시의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액수)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나 높은 확정 수익을 내세우면서,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수익 발생 구조가 복잡한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려막기'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결국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투자 권유든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았는지, 사업의 실제 수익원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투자를 돕는 행위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투자도 유사수신행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통화의 종류와 상관없이 투자 사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