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D(주)의 사업장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며,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81,845,5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하도급 받은 ㈜I의 대표로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임금 체불 총액이 상당하고,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공사의 하자 문제 등이 일부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 A의 경영난이 B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들의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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