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이 범죄수익에서 세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범죄수익 추징액이 과다하고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범죄수익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만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죄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죄예방 목적에 부합하며, 원심의 추징액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량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법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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