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위조 상표 제품을 판매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판매대금 전액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판매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추징액이 부당하며 형량도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위조 상표 제품을 판매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추징액이 판매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하지 않아 부당하며 형량 또한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위조 상표 제품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판매대금 전체를 추징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위조 상표 판매로 얻은 판매대금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선고된 형량도 적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조 상표 제품 판매 사건에서 범죄수익의 추징은 판매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과 추징 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수익 추징의 범위에 대한 법리가 핵심입니다.
1. 범죄수익 추징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목적: 이 법률은 특정범죄로 생긴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합니다.
3. 범죄예방 목적의 중요성: 만약 범죄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을 범죄수익에서 제외하여 범인에게 그대로 보유하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범죄자들이 적발되지 않는 많은 경우에는 큰 이익을 얻고, 혹시 적발되더라도 지출한 비용은 보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추징제도 고유의 범죄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리와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위조 상표 판매대금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판매 비용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조 상표 제품 판매와 같은 상표법 위반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판매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추징될 수 있으며, 판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지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방지하여 범죄 예방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형량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하더라도,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양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조 상품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공정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