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가 B에게 1억 7천1백6십만 원 상당의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총 1억 7천1백6십만 원의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가 해당 용역비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A 주식회사는 B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A 주식회사는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가 제기한 용역비 청구가 기각된 후,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여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한 1억 7천1백6십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항소에 드는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의 본문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과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굳이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운 판결 이유를 상세히 작성할 필요 없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항소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용역비와 같이 계약 관련 분쟁에서는 계약서, 작업 지시서, 이행 내용 확인서, 대화 기록 (메신저, 이메일 등), 입출금 내역 등 용역의 제공 사실과 그 대가에 대한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제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거나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법리적 주장을 보강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1심에서 했던 주장과 증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판결이 뒤집히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