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대학교 석박사 통합과정생인 원고가 동료 학생 C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로 대학교로부터 유기정학 1학기, 사회봉사 20시간, 반성문 5페이지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절차적 위법성, 징계 사유 부존재, 징계 양정의 부적정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 위원의 기피신청 기각이 부당하지 않고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2월 31일 동료 C, G과 술을 마신 후 G의 자취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원고는 C의 머리를 쓰다듬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등과 가슴을 만졌으며 하의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원고는 C에게 사과했고, 며칠 후 둘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C은 2020년 1월 14일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1월 17일 원고와 C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C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2월 27일 검찰은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C은 2020년 2월 7일 B대학교에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학생장학지도위원회를 거쳐 2020년 9월 29일 원고에게 유기정학 1학기, 사회봉사 20시간, 반성문 5페이지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는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유기정학 1학기, 사회봉사 20시간, 반성문 5페이지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고, 원고의 신체 접촉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다음 날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점, 이미 졸업하여 추가 피해 우려가 적고 징계로 취업에 치명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의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아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사건은 B대학교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에 따라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징계권자가 징계 처분을 내릴 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된다는 원칙으로,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사과 및 합의 노력, 학업 및 장래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성적인 행동이나 물리적 접촉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교나 직장 내 징계 절차에서는 별개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희롱의 성립 기준은 형법상 범죄 성립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과 노력, 징계로 인한 피징계자의 피해 정도, 평소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