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B 에너지공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하여 2021년에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연구실 동료 C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 측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유기정학 1학기와 사회봉사 20시간, 반성문 5페이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실제로 성희롱이 아니었고,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정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성이 징계처분을 무효로 만들 정도는 아니므로,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하지만 무효는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징계처분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