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초등학교 재학 중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 8시간 이수 등의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학교폭력의 정도와 갈취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기록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졸업함으로써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처분 내용이 삭제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들은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며, 졸업으로 인해 학생 신분이 상실되면 조치의 효력도 소멸한다는 것이 법리적 근거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