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내경선운동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광고판을 목에 걸고 거리인사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그의 배우자 B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C는 이를 수령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C는 A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금품을 요구하고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과 금품 제공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배우자로서 금품을 제공한 점을 들어 벌금 2,000,000원을, 피고인 C는 금품을 요구하고 수령한 점을 들어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와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