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투자를 권유받아 5,500만 원을 투자한 후,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에 따라 원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월 4%의 배당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이 주식회사 C의 대표 E 또는 F에 대한 것이며, 자신은 단지 투자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대해 자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반환을 담보한다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