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C가 피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고성과수수료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성과수수료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 C는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31개월 동안 근무했으므로, 30개월 이내 퇴직 시 반환하기로 한 고성과수수료 1,47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서에 36개월 이내 퇴직 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가 36개월 이내에 퇴사했음을 이유로 피고가 반환을 요구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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