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주식회사 A에 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출연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해당 과제가 유사중복 과제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납부 기술료 6백만 원을 제외한 9천4백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최종 기각되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환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환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9천4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식회사 A에 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출연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8년 2월 유사중복 과제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장실태조사와 특별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 내용 중복'을 원인으로 기술료 6백만 원을 제외한 9천4백만 원을 주식회사 A로부터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제3회 특별평가위원회와 이의신청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주식회사 A가 환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주식회사 A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환수금을 낼 여력이 없으니 연구개발 장비로 반납하겠다며 환수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여 정부출연금 환수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 이 사건 환수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확정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환수금 대신 연구개발 장비로 현물 반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정부출연금 환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환수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환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수금 대신 연구개발 장비로 현물 반납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은, 법령이나 규정에 현금 환수가 원칙임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