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거부된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 B가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이후 자살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고통과 절망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망인은 사고 이후 지속적인 통증과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자살 직전 극심한 정신적 불안 상태에 빠졌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사고로 인한 신체적 후유장애와 정서적 불안이 지속되었고, 자살 직전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피고의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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