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가 차량 운전 중 진로 변경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즉시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과실이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오전 6시 5분경, 원고 A는 울산 중구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운전 중 방향지시등 없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1차로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G는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고, 약 8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유발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8년 12월 22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원고 A의 제1종 보통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여부와 사고 후 미조치(도주)의 고의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18년 12월 22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에게 과실과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이 조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재판에서의 형사판결 구속력: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고에 대한 과실과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피해자 구호 및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이른바 '뺑소니'로 간주되어 가중된 처벌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 여부나 사고 발생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형사사건 진행 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