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 운영자가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후, 피고인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청소년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감경하였고,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청소년임을 알고도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확정되었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한 상황에서 원고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으로 변경한 점을 들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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