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도장 작업을 담당하다가 업무상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신병 휴직을 사용하였고, 복직 후에도 여러 차례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취업요구서를 통지하고, 무단결근이 계속되자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를 해고하였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해고가 이루어졌고, 쟁의기간 중 해고가 이루어져 단체협약을 위반했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울증이 무단결근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징계로 해고를 선택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해고가 금지되지만, 원고가 실제로 휴업할 필요가 있는 상태였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복직 당시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고, 무단결근 기간 동안 진료를 받지 않았으며, 업무 전환 요청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당시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쟁의기간 중 해고 금지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파업이 실시되지 않았던 기간에 해고가 이루어졌고,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무단결근이 우울증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 제3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