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대인(피고 B)은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임료 반환을 청구하는 분쟁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만 원과 계약 시 받은 권리금 300만 원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미지급 임료 14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52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추가 권리금 2,000만 원 및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배우자인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0월 30일 피고 B 소유의 건물 일부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5월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았고 월 임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 사실 유포, 화장실 공사로 인한 하수도 막힘, 욕설 및 위협 행위 등으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보증금 500만 원과 추가 권리금 2,000만 원, 그리고 손해배상금 45,359,31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며, 원고가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반소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인도하며 미지급 임료 및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은 계약 시 받은 권리금 300만 원은 계약 종료 시 반환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원고의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8년 9월 28일에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 피고 B은 임차인 원고 A에게 보증금 500만 원과 계약 시 받은 권리금 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2018년 5월경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4개월 28일간의 미지급 임료 148만 원을 보증금 등에서 공제한 652만 원을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2,000만 원의 추가 권리금 지급 약정이나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2018년 5월경부터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의 2018년 9월 28일 이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652만 원을 돌려받고 건물을 명도하며, 그 외의 주요 청구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및 제5항 (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권리금의 정의):
동시이행관계:
유사한 임대차 분쟁 상황에 놓이셨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