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여 법원의 판결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법원에서 해당 요양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적 쟁점을 다루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 원고가 자진하여 소송을 취하하였기 때문에 법원의 심리나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 취하로 법원의 심리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며 요양 불승인 처분의 유효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