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노동 · 인사 · 금융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절도 및 사기 행위를 교사하고 방조한 사건. 피고인 A는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 피고인 A는 실형, 피고인 B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사기,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병원, 모텔, 미용실 등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현금 등을 절취하였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도록 교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분실된 지갑을 습득하고 반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절취한 휴대전화로 게임 내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노트북, 현금 등 다양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침입절도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을, 피고인 B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전체 사건 178
폭행 10
협박/감금 5
절도/재물손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