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한 원고가 피고 중개업체를 통해 필리핀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후 국내 혼인신고까지 마쳤음에도, 상대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지 않자, 중개업체인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전액 반환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중개업체에게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을 강제할 의무는 없으며, 배우자의 개인적 변심에 의한 입국 거부를 중개업체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및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고,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지 않아 위임 사무가 완료되지 못한 채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와 비용을 공제한 35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2월 13일 국제결혼 중개업체인 피고 B와 국제결혼 중개 약정을 체결하고 중개비용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 B의 주선으로 원고 A는 같은 해 2월 29일 필리핀에서 D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며, 국내로 홀로 귀국하여 D을 대리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D은 비자 발급이 지연된 후에도 약속한 날짜인 2012년 11월 18일과 12월 25일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D을 한국에 입국시켜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기지급한 중개수수료 1,100만 원, D에게 송금한 143만 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 등 총 2,043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국제결혼 중개 계약에서 중개업체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중개로 만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중개업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지급된 중개수수료 중 어느 정도를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된 350만 원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외국인 배우자 D의 한국 입국을 강제할 의무가 없으며, D의 개인적 변심으로 인한 입국 거부를 피고의 귀책사유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및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국제결혼 중개 약정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고, D의 미입국으로 인해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지 않아 위임 사무가 완료되지 못한 채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 및 발생한 비용 7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개대금 35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D에게 보낸 143만 원에 대해서도 피고가 지급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중개 약정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필리핀 여성을 소개해주고 결혼 및 출입국 관련 주선 업무를 이행하는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해석됩니다. 위임계약은 위임인의 자유로운 해지권이 인정되나, 본 사안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국제결혼 중개 표준약관 제10조 2항에 따라 위임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채 종료된 경우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는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68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 B의 정당한 비용 및 보수를 산정하고, 나머지 중개 수수료를 원고 A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순히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넘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어야 계약이 종료되는 조건이 일반적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표준약관에 명시된 '결혼의 성사' 또는 '계약 종료'의 정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해 한국 입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개업체에 배우자의 입국을 강제할 의무는 없으므로 중개업체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업체가 비자 발급, 여권 신청, 항공권 발권 등 입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중개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 사무가 완료되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 전액을 돌려받기보다는 중개업체가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체가 책임지기로 약속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직접 송금한 돈은 나중에 중개업체로부터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