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청인 A는 주식회사 D개발이 제기한 점포 명도 소송의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내려져 강제집행이 임박하자,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배상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식회사 D개발은 A를 상대로 점포를 비워달라는 '점포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가집행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집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A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1심 판결에 기한 점포 명도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시킬 필요성과 그 조건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담보로 1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D개발이 A를 상대로 받은 점포 명도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신청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은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고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가집행 선고가 붙어 즉시 강제집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강제집행을 멈추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담보는 보통 현금 공탁으로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일반적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유효하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과에 따라 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