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B는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개의 개별적인 사기 사건으로 1심 법원에서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 법률 적용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 피해자(A, C, D)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개의 개별적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각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과 징역 3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판단을 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 절차적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발견하고 모든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새로운 형량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사기 범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누범 기간 중의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또한 1심 법원이 각 사기 사건에 대해 개별적인 형을 선고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두 개의 사기 사건을 각각 따로 선고한 것이 '경합범'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 부당'은 직권 파기 사유가 인정되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누범 기간 중의 사기 범죄,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