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단속의 공익적 필요성과 법규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경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5군단 위병초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4년 11월 25일 원고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3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처분 기준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공익 목적이 매우 중요하며 원고가 운전면허를 잃게 되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라 결격기간 경과 후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은 이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행정청이 내린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 정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중시되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숙취 상태에서 운전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0.08% 이상)를 초과하면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개인의 불편함보다는 일반인의 안전을 지키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생업에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영구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없거나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였다는 점 등은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을 명백히 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들이 중대한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