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식품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G타워 지하 1층 창고 앞 공용 주차구역의 사용을 채무자 D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E이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공용부분 사용수익권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창고 앞 특정 공간을 차량 및 지게차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거된 방해물에 대한 수거 명령 신청 및 집행관 공시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 주식회사는 G타워에서 식품 수출입업을, 채무자 D 주식회사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 간의 갈등은 채권자의 사업장 소음 문제로 시작되었으며 2023년 12월경부터는 채권자의 지하 1층 104호 창고 앞 주차장소 사용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해당 주차구역에 채무자 측 차량을 교대로 장기 주차하고 채권자가 주차한 지게차를 푸조 차량으로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 공용부분인 지하 주차구역의 사용을 다른 구분소유자가 방해할 경우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채권자가 G타워 2동 건물 지하 1층 104호 창고 앞 특정 도면상 '가' 부분 및 그 주변 장소를 차량 및 지게차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방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방해물의 즉시 수거 및 해당 명령 미이행 시 집행관 공시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1/3, 채무자들이 나머지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공용부분 사용수익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여 채무자들에게 특정 주차구역의 사용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거된 방해물에 대한 수거 명령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민사집행법'의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용부분의 사용)'에 따르면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주차구역은 건물 공용부분으로서 주차장이나 통행로의 용도로 판단되었으며 채무자들이 이 공간에 차량을 장기 주차하는 등의 행위는 채권자의 공용부분 사용수익권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에 따라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채권자의 영업 활동이 채무자들의 방해 행위로 인해 지장을 받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방해물을 이미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해당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건물의 공용부분은 모든 구분소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공간이 주차장이나 통행로 등의 용도로 지정된 공용부분이라면 고의적으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초기부터 증거(사진, 영상, 녹취,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주차 방해의 횟수, 빈도,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방해 행위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여전히 그 행위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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