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전화회선을 4회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980만 원을 편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등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총 4,980만 원의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양형부당)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징역 1년 2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총 2,000만 원(피해자 C 400만 원, 피해자 A 700만 원, 피해자 D 450만 원, 피해자 E 45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범행 당시 만 22세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미숙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속여 4,980만 원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범으로 인정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외의 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전화회선을 다른 사람이 통신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양형 참작 사유: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죄의 죄질,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나이, 사회 경험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이 원심보다 감형을 받게 된 주요 사유입니다.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이나 통장 개설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하게 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가담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피해액 공탁)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따르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