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아파트 분양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계약 체결 시 제공한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특약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모든 조합원이 특약에 동의했으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창립총회에서 기 추진업무에 대한 추인을 통해 특약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약에 대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조합원들이 특약의 무효성을 인지하고 결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약은 무효이며,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