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성남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피고 성남시장이 2023년 12월 8일 원고에게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내역 보완요청을 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보완요청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킨 것입니다.
2015년 피고 성남시장은 이 사건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원고 A 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개발계획에는 남측 송전선로 케이블 헤드 부지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북측 송전선로 케이블 헤드 부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는 쟁점사항으로 언급되었습니다. 201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북측 송전선로의 전파장해 저감방안에 대한 내용은 이 사건 쟁점 기재와 동일하게 포함되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16년 10월 20일 피고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했고 피고는 다음 날 원고에게 위 협의내용을 통보했습니다. 2018년 5월 30일 이 사건 3차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에는 '북측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는 과대한 사업비와 장기간 소요가 예측되어 지중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미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성남시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성남시장은 2021년 2월, 2022년 2월, 그리고 2023년 12월 8일 원고에게 북측 송전선로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내역 보완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 마지막 보완요청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고의 2021년 2월 24일자 1차 보완요청 역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피고 성남시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내역 보완요청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성남시장의 보완요청이 원고의 법률상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행위 또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행정청이 사업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 요구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제1항 (협의): 이 조항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의 장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성남시장이 한강유역환경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쳤는데 이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절차임을 보여줍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제4항 (협의내용 이행조치 및 보고 등): 개발사업을 하는 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을 확인하거나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행이 미흡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성남시장이 원고에게 보완요청을 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은 이러한 요청 자체가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완요청이 원고의 법률상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완요청을 따르지 않더라도 바로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행정지도나 사실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투고자 하는 행위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행정기관의 특정 요청이나 지시가 본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협조를 구하거나 행정 지도를 하는 수준의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유사한 요청이나 지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면 그 판단을 참고하여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송전선로 지중화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불분명한 쟁점 기재나 추후 계획 변경 시에는 관련 기관과의 재협의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될 경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에 행정처분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