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7,66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D 사이에 어떤 약정(계약)이 있었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 D가 원고에게 7,662,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이나 미지급 사유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에 따라 7,662,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 7,662,400원과 2019년 7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약정금 7,662,400원과 고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의 약정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에는 미지급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가 포함됩니다.
판결문에서는 연 24%의 이자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상 연 5%의 이율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상의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사건 발생 시점 기준)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에 24%의 이자율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즉, 채무불이행 시에는 약정 이자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 없다면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약정 내용과 금액, 지급 기한, 지연 발생 시 이자율 등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약정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금 외에 상당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우선 적용되며,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