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전 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피보험자를 전 배우자로 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종신보험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하자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가 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등 채무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4년 1월 30일 피고 B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전 배우자 D으로,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1일 D이 사망하자 원고 A는 피고에게 보험금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자신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등 19,747,447원의 채무를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와 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를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10,252,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27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전 배우자 사망에 따른 종신보험금 3천만 원 지급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보험회사에 부담하던 대출금 등 채무 19,747,447원을 공제한 나머지 10,252,553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의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사망 등)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약정된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법 제659조 등 관련 규정 적용) 상계: 당사자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각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보험회사에 대출금 등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 채무와 원고로부터 받을 대출금 채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지급한 것입니다. (민법 제492조)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약정 또는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보험 계약 시 수익자 지정의 중요성: 이혼하더라도 보험 계약상의 수익자는 변경되지 않으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관계 변화 시 보험 계약의 수익자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계 처리 가능성: 보험금 청구 시 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다른 채무를 지고 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본인이 보험회사에 다른 채무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시 보험 계약 정리: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입한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수익자 지정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변경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연손해금 확인: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계약 또는 법령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은 일정 기간 후 더 높아질 수 있으니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