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뇌경색 발병 후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며느리의 주도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E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종 담보권,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 청구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인지기능 저하만으로는 법률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부동산 거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의사에 따른 계약으로 추정된다며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뇌경색이 발병한 후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며느리의 주도 하에 2019년 11월 26일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 5필지를 피고 E에게 3억 2,725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매매계약 및 이에 따른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며, 그 후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른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또한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각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뇌경색 발병 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 유무 및 그에 따른 법률행위의 유효성 여부, 가압류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L에 대한 가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분과 피고 V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해당 청구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담보권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뇌경색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겪었지만, 매매계약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동업관계 정리 및 다른 부동산 거래 등을 볼 때 본인의 의사에 따른 계약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의사능력을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정의하며, 복잡한 법률행위의 경우 그 법률적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다29358 판결 등).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14다53093, 53109 판결 등). 또한 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치매를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로 정의하지만,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법률행위 당시 행위자의 구체적인 건강상태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압류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그 말소 또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다253573 판결 등).
어떤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본인의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의사무능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뇌경색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해도,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능력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 당시의 건강상태, 인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재산 거래 시에는 의사능력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미리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확보하거나 성년후견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직접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며, 집행법원에 가압류결정 취소나 집행취소 신청을 통해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