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는 퇴사한 영업본부 소속 이사 C가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재취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C와 D를 상대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는 채권자 A에 입사하며 보안 서약서에 비밀유지 및 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재취업 금지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사건 서약서에 근거하여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A의 영업본부 이사로 근무했던 C가 퇴사 후 A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재취업하면서, A는 C가 회사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유출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A는 C와 D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C가 입사 시 작성했던 2년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영업비밀 주장이 불특정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전직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무자들이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채무자 C가 채권자 A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직금지약정에 대해서는 채무자 C의 근무 기간, 담당 업무, 보호할 가치 있는 채권자의 이익, 약정 체결 경위와 내용,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법률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