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하고 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사실 판단 및 법리 적용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 자체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논리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의 행위 형태와 접촉 신체 부위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자체 모순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른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행 현장에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즉각적인 항의나 경찰 신고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 행위의 형태, 신체 접촉 부위, 당시의 상황 등은 추행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되므로,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기타 정황 증거들이 뒷받침된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