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단기여행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한 후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판사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부분에서 오기가 있어 이를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