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후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면하게 된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단기여행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으나 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부분에서 '병역법 제70조 제1항'을 '병역법 제70조 제3항'으로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국외여행 허가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회피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역법 제70조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의무):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단기여행을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으나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병역법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려 할 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심에서 '제1항'이 아닌 '제3항'으로 경정된 것은 구체적인 병역의무 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양형 판단 기준): 이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에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1심의 징역 10개월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오기 경정): 이 규칙은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잘못 기재된 부분)를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법령 적용 부분이 '제70조 제1항'에서 '제70조 제3항'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되어 이 규칙에 따라 바로잡혔습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허가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으면 1심의 형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역법 관련 규정 위반 시 형량이 가볍지 않으므로 국외여행 허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