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퇴직금 등 약 1억 2백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른 자유직업소득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소송 제기 전 부제소 합의도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언어치료센터에서 7년 3개월간 일하며 퇴직 후 퇴직금 약 1억 2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고, 부제소합의는 퇴직금 청구권 발생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용역계약서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최저임금 미달이나 산재 손해배상 청구권 등은 부제소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였으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퇴직 시 부제소합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했는지 혹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용역계약을 맺고 일했는지 여부와 퇴직금 청구권 발생 전에 이루어진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이후에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확인서가 장차 발생할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업무 시간 및 장소의 자율성, 독립적인 업무 수행 가능성, 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권처럼 근로자의 생존권과 밀접한 권리를 사전 포기하는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퇴직금 지급 요청 후 확인서를 작성했고 합의 당시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의 사전 포기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제소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합의 당시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 법원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용역계약서 작성 시 어떤 형태의 계약을 맺는지에 따라 4대 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실제 업무 형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지시·감독 여부, 출퇴근 관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임금 형태(고정급, 기본급 유무), 고용 기간,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기구·설비 소유 주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인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제 근무 형태였는지 증빙할 자료(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휴가 신청 기록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신중하게 해야 하며 특히 퇴직금이나 임금 등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에 대한 합의는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 당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합의 내용이 강요된 것이거나 현저히 불리한 것은 아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권과 같이 법률로 보장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전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가 권리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권리 발생 이후에 합의를 통해 권리를 포기하거나 조정하는 것인지 그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