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2006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2022년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두 번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는 필요적 처분으로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6년 8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22일 새벽 1시 45분경 수원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음주 상태로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3년 1월 6일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운전을 하게 된 나름의 사정이 있었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암 투병 중인 부친의 통원과 출퇴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경찰청장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취소가 재량 행위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기속 행위인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및 관련 부칙에 따라 음주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없는 필요적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으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된 경우 만약 그 사람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없음을 의미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조항입니다.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이 부칙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주운전 위반 횟수를 계산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모든 음주운전 위반 행위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2006년에 한 번 그리고 2022년에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하여 해당 부칙에 따라 총 두 번의 음주운전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명확한 법령들을 근거로 원고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적발로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심각한 위반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필요적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개인적인 사정(생계 곤란 가족 부양 질병 등)을 참작하여 면허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모든 음주운전 위반 행위가 포함되므로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과거 전력이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3% 이상이며 이 기준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