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18년 6월 21일부터 2023년 6월 1일까지 총 1,148회에 걸쳐 수원시 장안구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상습적인 불법 촬영 행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 식별이 불가능한 다리 부위만 포함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몰수하고,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명령이 주문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