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부동산 시행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주차장 용지를 12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억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사는 이 용지에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 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수원시청의 건축심의 결과 오피스텔은 불허 용도임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오피스텔 건축 가능성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12월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주차장 용지를 12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억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사는 이 용지에 주차장 외에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2022년 1월 수원시청에 오피스텔 건축 가능성을 문의했을 때 '내부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수원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자, 2022년 11월 11일 수원시로부터 해당 용지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실시계획인가 대상이며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은 불허 용도라는 이유로 심의 상정에서 제외되었음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다고 착각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수인이 토지 매매 계약 체결 당시 특정 용도(오피스텔)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식회사 A가 청구한 계약금 12억 3천만 원 및 이자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차장 용지에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더라도, 그 동기가 피고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명확히 표시되었거나 매매 계약의 내용으로 합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급공고문과 계약서에 토지의 용도가 '주차장 용지'로 명시되어 있고, 매수인이 직접 관련 법규 및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이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A의 착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매수인의 단순한 기대나 내부적인 검토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만한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와 관련됩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용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려던 동기가 있었음을 인정하더라도, 그 동기가 피고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명확히 표시되었거나 계약의 내용으로 합의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급공고문과 계약서에 토지의 용도가 '주차장 용지'로 명시되어 있고 매수인이 직접 관련 법규와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착오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여 유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