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와 주차장 용지를 매매 계약했으나 오피스텔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 시행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와 주차장 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용지에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자 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계약 체결 시 오피스텔 신축이 가능하다고 믿었으며,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용지를 '주차장용지'로 공고하였고, 계약서에도 용도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계약 체결 후에도 용지의 용도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 체결 시 오피스텔 신축 가능성을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그러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용지를 '주차장용지'로 명확히 공고하였고, 원고가 계약 체결 후에도 용지의 용도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의 착오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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