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집합건물인 호텔의 일부 소유자들이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사용계약을 전 운영사 명의에서 관리단 명의로 변경해 전기를 공급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고압 전기 수전설비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계약 변경은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채권자들이 관리단에 직접 이를 요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일부 소유자는 신탁계약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권리 행사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FF호텔은 코로나19 감염자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되면서 위탁운영사였던 주식회사 AA 명의로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후 시설 복구공사가 진행되었으나 2022년 5월 31일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호텔 객실 소유자들인 채권자들은 객실 임대 등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화재, 범죄, 침수, 동파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인 EE호텔 관리단과 관리인 X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계약자를 주식회사 AA에서 관리단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전기사용계약 변경 및 전기공급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이 사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호텔의 고압 전기수전설비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전기사용계약 변경은 집합건물법 제16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인 채권자들이 관리단이나 관리인에게 직접 계약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업무처리지침도 관리단집회 의사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급 중단은 2020년 4월경부터 전 위탁운영사의 요금 연체로 인한 것이었으며, 채무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전기 공급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채권자 U는 신탁계약으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