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보험
치과의사 A는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상담실장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여 환자들이 치조골이식술 관련 보험금을 과다하게 편취하는 것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벌금 2천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환자에게 교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가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치과의사로서 여러 환자들의 치조골이식술과 관련하여 실제 시술 횟수나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발급했습니다. 상담실장인 피고인 B은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환자들은 이러한 허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사기 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 A가 실제 치조골이식술의 시행 여부, 횟수, 시기 등을 허위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사기 방조 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허위 진단서가 공범 관계에 있는 환자에게 교부된 경우와 그 사실을 모르는 환자에게 교부된 경우의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어 피고인 A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졌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특히 I에 대한 건),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일부 허위진단서작성 및 의료법위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허위 진단서 발급 행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환자 I에 대해 진단서가 허위인 것을 알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여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를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5백만 원 형이 유지되었으며, 여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