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인터넷 오픈채팅방을 통해 난자를 제공할 것처럼 광고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허위 난자 제공을 빌미로 1,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불법 난자 매수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자녀를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26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3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직장 SNS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변호사를 모욕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떠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게 1억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인터넷 오픈채팅방에 난자를 제공하겠다는 광고를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임신을 간절히 원하던 피해자가 이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했고, 피고인은 허위로 난자를 제공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난자 제공 과정에서 자신이 파혼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보상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법 난자 매수 사실을 직장, 가족, 자녀의 어린이집 등 외부에 알리거나 심지어 피해자의 첫째 아이를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총 26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3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및 주변인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어 일부 협박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SNS에 피해자의 난자 매매 시도 사실, 조기폐경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파혼시켰다는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변호사를 SNS상에서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연속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위협을 피해 한동안 거주지를 떠나 생활하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원심 법원에서 열람·복사한 공판기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정황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허위 난자 제공 유인, 1,500만 원 사기, 3억 원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모욕 등 복합적인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원심의 징역 7년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징역 7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증 제1, 2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의 난자 제공 유인, 사기, 공갈미수, 명예훼손, 모욕 등 여러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배우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3항 (난자제공 유인): 이 법률은 난자 매매를 유인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오픈채팅방을 통해 난자를 제공할 것처럼 광고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허위의 난자 제공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261회 보내 3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인터넷, SNS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1항)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2항)가 있으며, 허위 사실인 경우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직장의 SNS에 난자 매매 시도 사실, 조기폐경 사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을 파혼시켰다는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SNS상에서 피해자의 변호사를 모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제50조 (형의 종류와 경중): 이 규정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어떻게 형을 정할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난자제공 유인, 사기, 공갈미수, 명예훼손, 모욕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여러 죄에 대한 형이 하나로 합쳐지거나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압수된 증거물(증 제1, 2호)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9조 (항소심):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으며(제364조 제6항),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가 동일한 경우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제369조).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적인 난자 매매 또는 제공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사기 피해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특히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거래는 더욱 위험합니다. 누군가 금전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협박을 할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즉시 대화 내용(문자,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 위협을 받을 때는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보존하고, 경찰 신고와 함께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경찰의 신변 보호 요청이나 임시거처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