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인터넷 오픈채팅방에서 난자를 제공할 것처럼 광고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1,500만 원을 사기로 편취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파혼당했다는 거짓말로 동정을 산 뒤, 피해자에게 불법 난자 매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피해자의 직장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변호사를 모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잠시 거주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받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합의금을 마련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탄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7년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에서는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