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척추 시술 후 발생한 신경 손상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11월 6일과 7일 피고 B 병원에서 우측 척골신경 차단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8일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MRI에서 경추 6-7번 수준의 새로운 척수 손상이 발견되었고, 이는 시술 이전에는 없었던 병변이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척수 손상이 시술 과정에서의 의료진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 측에 54,315,02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의 시술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시술과 환자의 척수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영상의학 장비를 사용하여 카테터 위치 및 환자 증상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등 피고 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술에 사용된 카테터의 특성이나 시술 당시 환자가 호소한 증상, 시술 후 두통 등의 부재를 종합할 때,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 측의 과실과 원고의 척수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환자 측에 있습니다. 다만, 의료 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시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이나 중한 손상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때의 추정은 '결과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높은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일반인이 의료진의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의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술 후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막연히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의료기기의 사용 여부, 환자의 통증 호소 정도, 시술 중단 여부, 그리고 시술 도구의 특성(예: 카테터 끝의 형태)과 환자에게 나타났어야 할 전형적인 증상(예: 극심한 두통, 의식 저하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의료 기록, 영상 자료, 그리고 당시 자신의 신체 반응을 상세히 기록하고, 해당 시술의 일반적인 부작용이나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